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각각 8억, 4억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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