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분 및 지정

2009-09-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며, 누가 하천을 지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법 제7조에 의하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 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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