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감리 대상 및 감리원의 책임여부 문의
2009-09-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건설공사중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경우 감리 대상인지와 감리원의 책임여부 문의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시 책임감리원은 국토교통부 제2015-473호(2015.6.30.)에 고시된'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6조(환경관리)'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공사장 내에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김창용(063-850-922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