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의 전매행위 회수에 대한 질의
2009-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 경우 전매를 승인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2회 또는 3회) 모든 토지(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전매승인 요청 시 전매허용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행위가 가능하며, 전매 허용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