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조사 대상
2009-09-1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철도사고에 대해 조사를 합니까
회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사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외 사고가 경미한 것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대상 철도사고 1. 열차의 충돌, 탈선 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5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