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보증금 입력방법
2005-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까? 이때에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입한다면 보증률 기재방법은?
회답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