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의 심의대상 여부

2009-09-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실행시 심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제한이 있는지요? 참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4조에서 제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목록에 광업법에 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계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이 시행령 4조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채광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4조의 관련법에 적용 및 의제처리 되는지 여부는 광업법 소관 부처나 채광계획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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