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규제대상 여부

2009-09-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인 대규모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동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및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또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행위제한 관련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 미만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가 질의하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에서 노유자시설로 보고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대규모개발사업 및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으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등에 관하여 동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 등을 적시하여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여부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행위제한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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