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 통보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