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해제절차 및 소요기간

2009-09-2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음식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된 경우 해제 절차 및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체납 도로점용료 납부 2단계 납부확인 및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 촉탁 3단계 관할 등기소에서 압류말소 가. 체납 도로점용료 납부방법 -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체납점용료를 은행에 납부 ※ 체납 도로점용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우리 사무소에서는 다음 날 확인이 가능하므로 긴급하게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점용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람(전화:054-260-2557, 팩스:054-260-2529) 나.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2~3일 소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영진(전화 : 054-260-25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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