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정의 및 통보대상

2009-09-2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이고 통보대상(공사의 규모)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공사의 규모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적용 3. 건설공사대장 주요 통보내용 원도급 계약사항, 하도급 통보, 기성금 등 각종 공사대금 수령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전화 054-260-25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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