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가능여부

2009-09-2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원도급자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다른 건설업체에 재하도급 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전화 054-260-25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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