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민간공사 공동도급시 통보주체?(대표사 미정시)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공사로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회답

건설해양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12-723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 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