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2009-09-2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원수급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써 원도급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체할 경우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면 발주자가 서류심사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054-260-25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