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과 현장상주 여부
2009-09-2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며 공사기간 간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해야만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전화 054-260-25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