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국가계약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통보여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하나?

회답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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