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 및 통보
2009-09-2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가 직접시공해야하는 공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통보는 언제해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50/100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중 30/100 이상의 비율에 대하여는 원수급자가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시공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직접시공 계획의 통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와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발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성훈 주무관(전화 054-260-25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