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후 계속공사

2009-09-2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2009.5.20일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009.5.10.에 계약체결한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전화 054-260-25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