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적용여부
2009-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