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진입로에서 장례식장 진출입로로 용도변경할 경우 적용기준은?

2009-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체육시설(볼링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 등의 연결로 설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시설란의 같은 호에 속하는 시설이며 주차대수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속차로 등 연결시설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도로의 관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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