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항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인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9-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항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항은 규정은 도로공사계획을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기업 등이 소관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