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설치 등의 경우 교량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2009-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구조물 설치 등의 경우 교량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량에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교량안전성 검토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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