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즈콕 교체설치공사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불구하고 호스와 호스사이에 설치된 호스콕을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와 유사한 행위로 보아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고 4호의 규정에 의거 가스시설중 단순한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건설업의 등록을 등록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호스와 호스사이에 퓨즈콕을 교체·설치하는 경우라면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제2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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