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길경우 기존 국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9-10-0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 국도가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9조 따라 기존 국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하며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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