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009-10-0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의 시설비 분담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요청 내용증명 3회 발송 후에도 공동사용 거부시, 시설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진출입로 공동사용 처리지침(건교부 도관58710-822, 2003.11.28.)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