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9-10-0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답
ㅇ면적 점용료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산출식에 따라 점용료 산정(인접지번 개별공시지가는 비고2 참고) *점용료의 산출식 : 점용면적 x 점용부지 인접지번의 가중평균공시지가 x 법정요율 2. 산출된 점용료에서 전년 점용료 대비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 적용 *조정산식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3항(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증가원인 : 인접지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따라서 동일한 점용면적에 인접지번의 공시지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허가년도가 다르다면 조정산식에 의해 점용료가 조정되어 점용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최진희(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