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가능할 것이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만으로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는 곤란할 것으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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