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의 점용허가 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A)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중선, 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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