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의 점용허가 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A)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중선, 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