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미등록 토지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 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A) 미등록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의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