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착공일 미결정시 입력방법

2005-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회답

☞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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