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시 점용료 감면 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점용료 면제여부

회답

국토 및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A) 도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름_x000D_ _x000D_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_x000D_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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