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부과 시점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 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A) 진출입의 연결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이 수반될 경우라면 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함. 그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로점용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당해 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임._x000D_ _x000D_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_x000D_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