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경매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A) 경매로 시설물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