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폐지시 소유자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회답

A)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음._x000D_ _x000D_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_x000D_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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