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타부처 소유의 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A)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일본인 명의, 타소관청 재산)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