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회답
A)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