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본선 외측 절취사면(H=5M)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의 규정과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현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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