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도로폭 6m이상에 대한 정의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도로폭 6m이상에 대한 정의

회답

A)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미터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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