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A)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