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회답

A)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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