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A)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다목에 의거, 도로굴축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봄_x000D_ _x000D_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_x000D_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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