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능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개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국도와의 접속(또는 연결) 허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다른 구조물 등 없이 단순히 포장만을 하는 경우라면, 도로의 구조 및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