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회답

A) 도로법제11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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