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회답
A) 도로법제11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