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사육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은?

2005-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회답

입주자등이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이와 관련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10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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