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회답
A)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