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회답

A)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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