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A)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감면 받아 부과되는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점용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