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A)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