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회답

A)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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