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A)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도로법시행령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