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기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회답
A) 도로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에 적용되는 전년도 연간 점용료는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점용료가 기준이 됨.